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-96번지
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(명칭: 독도천연보호구역)로 지정,
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
제한지역(동도,서도)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
해제(2005.3.24 정부방침 변경)함으로써 입도허가제(승인)를 신고제로 전환 하였다.
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-96번지
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(명칭: 독도천연보호구역)로 지정,
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
제한지역(동도,서도)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
해제(2005.3.24 정부방침 변경)함으로써 입도허가제(승인)를 신고제로 전환 하였다.